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16조 (긴급사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불순분자의 침입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주간에는 방호실장, 야간에는 방호실장 및 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상황보고 후 즉시 경찰 112 신고2. 경비 구역 내 중요 핵심시설 경비강화 등 필요한 조치3.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선조치 후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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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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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