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16조 (긴급사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자는 불순분자의 침입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주간에는 방호실장, 야간에는 방호실장 및 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상황보고 후 즉시 경찰 112 신고2. 경비 구역 내 중요 핵심시설 경비강화 등 필요한 조치3.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선조치 후보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불순분자의 침입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주간에는 방호실장, 야간에는 방호실장 및 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상황보고 후 즉시 경찰 112 신고2. 경비 구역 내 중요 핵심시설 경비강화 등 필요한 조치3.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선조치 후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