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행정지원과장 또는 방호실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행정지원과장 또는 방호실장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청원경찰은 근무 중 발생한 이상 유무 등 제반사항을 행정지원과장 또는 방호실장에게 보고한 후 퇴근하여야 하며, 야간근무자는 정해진 시간에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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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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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