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7조 (근무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근무체제는 3교대근무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3교대근무체제의 주간근무는 09:00∼18:00, 야간근무는 18:00∼다음날 09:00, 휴무는 09:00∼다음날 09:0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대근무는 입초, 소내근무 및 대기, 순찰근무를 교대로 실시한다.
행정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일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대기근무는 제9조 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라 근무자 간 순번을 정하여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하며, 다음 업무준비 및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업무상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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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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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