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7조 (근무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근무체제는 3교대근무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3교대근무체제의 주간근무는 09:00∼18:00, 야간근무는 18:00∼다음날 09:00, 휴무는 09:00∼다음날 09:0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교대근무는 입초, 소내근무 및 대기, 순찰근무를 교대로 실시한다.
④행정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일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대기근무는 제9조 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라 근무자 간 순번을 정하여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하며, 다음 업무준비 및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업무상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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