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15조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과장이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구체적인 근무복장은 기관 실정에 맞도록 행정지원과장이 정하되, 착용 시기는 동일 근무지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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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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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