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15조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과장이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과장이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청원경찰의 구체적인 근무복장은 기관 실정에 맞도록 행정지원과장이 정하되, 착용 시기는 동일 근무지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