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13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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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의 출입차량 및 출입자의 현황 파악2. 무단출입자, 무단배회자 등의 단속3. 관내 주차질서 확립4. 민원인 안내, 관내 질서유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의 출입차량 및 출입자의 현황 파악2. 무단출입자, 무단배회자 등의 단속3. 관내 주차질서 확립4. 민원인 안내, 관내 질서유지 등
②소내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불의의 상황에 대비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내부, 외부 출입자 현황 파악2. 전화응대 등 일반업무처리3. 입초근무자 지원 및 특이사항 보고 등
③순찰근무자는 지정된 일정한 구역을 정선순찰하며 다음과 같은 경비임무를 수행한다.1. 출입문 잠금상태, 울타리 훼손상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상태 점검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요소 파악 등3. 근무일지에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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