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13조 (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의 출입차량 및 출입자의 현황 파악2. 무단출입자, 무단배회자 등의 단속3. 관내 주차질서 확립4. 민원인 안내, 관내 질서유지 등
②소내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불의의 상황에 대비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내부, 외부 출입자 현황 파악2. 전화응대 등 일반업무처리3. 입초근무자 지원 및 특이사항 보고 등
③순찰근무자는 지정된 일정한 구역을 정선순찰하며 다음과 같은 경비임무를 수행한다.1. 출입문 잠금상태, 울타리 훼손상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상태 점검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요소 파악 등3. 근무일지에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 기록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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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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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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