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5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세부적인 관할(근무)구역(장소)2. 근무(근무조, 시간 등)편성3. 근무교대(순환)방법4. 관내 사건사고 발생시 경찰 신고 및 인수인계 관련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세부적인 관할(근무)구역(장소)2. 근무(근무조, 시간 등)편성3. 근무교대(순환)방법4. 관내 사건사고 발생시 경찰 신고 및 인수인계 관련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