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5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세부적인 관할(근무)구역(장소)2. 근무(근무조, 시간 등)편성3. 근무교대(순환)방법4. 관내 사건사고 발생시 경찰 신고 및 인수인계 관련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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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청원경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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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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