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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