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7조 (해양사고 신고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 보고책임자는 해양사고 등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사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지방청 보고책임자는 제1항의 통보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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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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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