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7조 (해양사고 신고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 보고책임자는 해양사고 등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사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지방청 보고책임자는 제1항의 통보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