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7조 (해양사고 신고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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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 보고책임자는 해양사고 등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사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 보고책임자는 해양사고 등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사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지방청 보고책임자는 제1항의 통보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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