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9조 (보고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책임자는 보고대상사고를 보고ㆍ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별지 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종합상황실에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책임자는 필요시 보고서식을 변경하거나 보고내용을 추가ㆍ생략할 수 있다.
보고책임자는 긴급한 상황의 경우 종합상황실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두(口頭)로 우선 보고할 수 있으며, 구두 보고 후 제1항에 따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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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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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