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9조 (보고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고책임자는 보고대상사고를 보고ㆍ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별지 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종합상황실에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책임자는 필요시 보고서식을 변경하거나 보고내용을 추가ㆍ생략할 수 있다.
②보고책임자는 긴급한 상황의 경우 종합상황실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두(口頭)로 우선 보고할 수 있으며, 구두 보고 후 제1항에 따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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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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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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