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10조 (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에 따른 사고유형별 담당부서의 직원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에 따라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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