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고의 수습)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지방청장, 어업관리단장, 수협중앙회장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하 "사고수습 관련 기관장" 이라 한다)은 관계기관ㆍ선박소유자ㆍ운항사업자ㆍ시공자ㆍ사고책임자ㆍ사고원인제공자 등 사고와 관련된 자(이하 "사고 관련자"라 한다)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사고수습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수습 관련 기관장은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 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보고책임자는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복구현황 등 사고수습 진행상황을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장에게 수시로 중간보고를 해야 하며, 사고수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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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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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