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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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사고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한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수습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사고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한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수습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그 밖에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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