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무처리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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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사고 등의 발생 및 조치현황 보고 등의 사무처리 관할은 사고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청,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고 관련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 또는 해외취업 신고 수리 등 선원의 해외취업 업무를 처리한 지방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사고 등의 발생 및 조치현황 보고 등의 사무처리 관할은 사고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청,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고 관련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 또는 해외취업 신고 수리 등 선원의 해외취업 업무를 처리한 지방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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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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