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무처리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사고 등의 발생 및 조치현황 보고 등의 사무처리 관할은 사고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청,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고 관련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 또는 해외취업 신고 수리 등 선원의 해외취업 업무를 처리한 지방청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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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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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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