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5조 (보고대상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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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어업관리단장, 수협중앙회장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보고ㆍ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1. 해양사고 중 다음 각 목의 사고가.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선내 단순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은 제외한다)나. 선박의 충돌ㆍ접촉ㆍ좌초ㆍ전복ㆍ화재ㆍ폭발ㆍ침몰사고다. 선박이 멸실ㆍ유기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2. 선원사고, 항만내사고, 해적사고 및 테러사고3. 해양오염사고(배출량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4. 선박의 나포 또는 피랍사고5. 여객선의 승객이 부상을 당하거나, 기관ㆍ설비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 운항이 지연된 사고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어업관리단장, 수협중앙회장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보고ㆍ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1. 해양사고 중 다음 각 목의 사고가.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선내 단순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은 제외한다)나. 선박의 충돌ㆍ접촉ㆍ좌초ㆍ전복ㆍ화재ㆍ폭발ㆍ침몰사고다. 선박이 멸실ㆍ유기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2. 선원사고, 항만내사고, 해적사고 및 테러사고3. 해양오염사고(배출량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4. 선박의 나포 또는 피랍사고5. 여객선의 승객이 부상을 당하거나, 기관ㆍ설비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 운항이 지연된 사고6. 마리나선박 사고, 해수욕장 인명사고7. 그 밖에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거나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양수산 관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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