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대상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2. 다음 각 목의 외국선박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나. 한국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외국선박다. 내항운송사업 중인 외국선박라. 그 밖에 대한민국 영해 내에 있는 외국선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1. 군사용 및 경찰용 선박2. 하천ㆍ호소(湖沼: 호수와 늪) 등 내수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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