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8조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의 신속한 사고수습 협력을 위하여 해양사고 등에 대한 초기 상황과 진행 상황을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 이라 한다)에 신속히 통보하며, 종합상황실장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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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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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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