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8조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의 신속한 사고수습 협력을 위하여 해양사고 등에 대한 초기 상황과 진행 상황을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 이라 한다)에 신속히 통보하며, 종합상황실장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의 신속한 사고수습 협력을 위하여 해양사고 등에 대한 초기 상황과 진행 상황을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 이라 한다)에 신속히 통보하며, 종합상황실장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