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6조 (보고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보고대상사고에 대한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보고책임자(이하 "보고책임자"라 한다)는 다음의 표와 같다. 다만, 지방청장 및 어업관리단장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 및 휴무일의 보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img id="140435939"></img>
②제1항의 표에 규정되지 않은 해양사고 등에 대한 보고책임자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해양사고 등을 소관하는 소속기관의 부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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