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리책임관과 그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문화유산(이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이라 한다)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관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과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표준화 전담반 구성 및 운영2.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지원3. 표준시스템의 개발ㆍ운영관리4. 작성기관 간 협의체 운영5.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통계 관리6. 작성기관별 표준시스템 이용 실태 및 활용 현황 관리7. 작성기관별 데이터베이스 적정성 검토 및 수정ㆍ보완 요구8.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대한 공개서비스 운영관리9.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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