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안대책 및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문화유산(이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이라 한다)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관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전산자원에 접근ㆍ침입하는 행위에 대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관은 콘텐츠 유실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콘텐츠에 대한 백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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