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안대책 및 백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문화유산(이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이라 한다)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1. 조문 원문

관리책임관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전산자원에 접근ㆍ침입하는 행위에 대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관은 콘텐츠 유실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콘텐츠에 대한 백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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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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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