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25조 (자료의 등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문화유산(이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이라 한다)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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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털 등 공개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는 오류 점검 및 수정 등을 통해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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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털 등 공개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는 오류 점검 및 수정 등을 통해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공개서비스에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내용 검증을 철저히 하고 공개 가능한 양질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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