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료책임관과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문화유산(이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이라 한다)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1. 조문 원문
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작성기관의 자료책임관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작성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업무2. 작성기관별 데이터베이스 입력담당자 현황 파악3.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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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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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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