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11조 (표준화 전담반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문화유산(이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이라 한다)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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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화 전담반은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1. 문화유산 분류 표준화 보완 사항 수집2. 표준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기능 고도화 방안 마련3.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이드라인 작성4.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제반사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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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화 전담반은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1. 문화유산 분류 표준화 보완 사항 수집2. 표준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기능 고도화 방안 마련3.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이드라인 작성4.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제반사항 작성
②표준화 전담반은 국립중앙박물관, 국가유산청에 각각 두며, 전담반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과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③제2항의 전담반장은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동산유산을, 국가유산청의 경우 부동산과 무형유산 부분을 각각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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