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문화유산(이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이라 한다)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으로 한다.
③위원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과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을 포함하며, 문화유산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의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 "문화유산 분류체계 표준화 전담반"(이하 "표준화 전담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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