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18조 (서비스의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문화유산(이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이라 한다)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관은 서비스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표준시스템의 갱신 및 유지보수를 위해 대외 서비스를 일정기간 중지하고자 할 경우5.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관은 미리 폐지 및 중단 사유 등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종 사유로 중단된 서비스는 그 사유가 소멸됨과 동시에 즉시 재가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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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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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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