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문화유산(이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이라 한다)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표준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의 기본 방향2. 표준시스템 요건 심사ㆍ의결3. 문화유산 분류 표준화, 표준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수정4. 문화유산 분류 표준화 개선 및 표준시스템 운영을 위한 작성기관과 협의체 구성5. 데이터베이스 내용 평가6. 소관기관 데이터베이스 및 표준시스템 관리책임관의 지정7. 기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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