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29조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문화유산(이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이라 한다)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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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간사제11조 표준화 전담반의 역할제12조 데이터베이스 구축제13조 데이터베이스 활용제14조 관리책임관과 그 임무제15조 자료책임관과의 협조제16조 전산자원의 관리제17조 보안대책 및 백업제18조 서비스의 중단제19조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제2조 정의제20조 표준시스템 보급 등제21조 작성기관 교육제22조 전산장비 및 인력확보제23조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식제24조 서비스 담당자 지정 등제25조 자료의 등록관리제26조 자료의 점검제27조 접수민원 처리 등제28조 타 시스템과의 연계제29조 서비스 개선 및 운영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4조 위원회의 설치제5조 위원회의 구성제6조 위원의 임기제7조 기능제8조 회의제9조 수당 등의 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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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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