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문화유산(이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이라 한다)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