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24조 (서비스 담당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문화유산(이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이라 한다)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1. 조문 원문

공개서비스 운영자는 각 콘텐츠별로 서비스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담당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가유산청에 둔다.
공개서비스에 등록되는 모든 콘텐츠의 내용은 해당 서비스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이를 운영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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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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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