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제16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스토킹 및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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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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