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제17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스토킹 및 2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고,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