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스토킹 및 2차…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감사관이 지정하는 2인 및 외부전문가로 위촉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옴부즈만 2인으로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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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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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