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제8조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스토킹 및 2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 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사례,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매매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3.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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