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제10조 (상담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스토킹 및 2차…

1. 조문 원문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고충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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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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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