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 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기관"이라 한다)소속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연구소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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