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1조 (정족수)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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