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0조 (자료의 사전 제공)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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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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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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