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0조 (임의중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1. 제26조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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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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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