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7조 (보고 및 설명)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3. 사업운영계획ㆍ사업계획에 따른 성과와 평가 결과4. 기관의 예산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5. 기타 사항
②근로자위원은 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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