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4조 (고충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고충을 신고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ㆍ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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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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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