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각 5인으로 구성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사용자위원은 다음과 같다.가. 기획운영과장나. 인사담당 사무관다. 시설담당 사무관라. 사업부서 연구관(2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