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각 5인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사용자위원은 다음과 같다.가. 기획운영과장나. 인사담당 사무관다. 시설담당 사무관라. 사업부서 연구관(2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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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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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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