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2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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