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8조 (의결사항의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용게시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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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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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