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9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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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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