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5조 (상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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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은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실은 근로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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