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후보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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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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