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 (협의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2. 근로자의 고충처리3.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4.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5. 인력의 배치전환,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사항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7.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8. 근로자의 복지증진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0.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지분률 등 분쟁 발생 시 조정 사항11.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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