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사용자의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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