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12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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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단체의 장은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2.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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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의 장은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2.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구제
②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대장(또는 전산자료)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 등록대장(사진첨부, 전자번호 입력)2. 반입ㆍ반출 대장(반입, 반출, 폐사 및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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