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이하 "축양동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오랫동안 한 지역의 기후 풍토와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질이 고정된 가축으로 외국종과 교잡이 되지 않은 희귀성, 고유성, 분포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인문사회적 가치가 있는 한국 특유의 개를 말한다.
②"축양동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이하 "진도개"라 한다)는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진도군 내 등록견 사육시설(개인이 사육하는 사육시설 포함)에 소재하는 개를 말한다.2.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산의 삽살개"(이하 "삽살개"라 한다)는 경산시가 원산지인 개로서 삽살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경산시의 삽살개육종연구소 사육시설(이하 "사육시설"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개를 말한다.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이하 "동경이"라 한다)는 경주시가 원산지인 개로서 경주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경주개동경이 혈통보존협회 사육시설(이하 "사육시설"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개를 말한다.
③"보호지구"란 축양동물의 고유 혈통 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한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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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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