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6조 (혈통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단체의 장은 축양동물의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보호지구 내로 반입된 동물을 철저히 관리할 것2. 축양동물과 품종이 다르나 같은 종의 동물 또는 표준체형 및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동물과는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3. 축양동물의 동결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제주축산진흥원에 영구 보존할 것
관리단체의 장은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이 등록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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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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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