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5조 (등록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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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양동물의 보호지구 내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진도개는 500두 이상, 삽살개와 동경이는 각각 200두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양동물의 보호지구 내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진도개는 500두 이상, 삽살개와 동경이는 각각 200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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